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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신고가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소득기준 일부 상이 (아래 참조)
- 주택현황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자세한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주택드림통장 통장 가이드라인'(아래) 참조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적용이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 이율 적용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가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2.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 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를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
- 청약 자격, 입금 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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